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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3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냈다. 바른정당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규정한 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사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 사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