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4일 의총서 정기국회 보이콧 수준 결정

3일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
"현 사장 내쫓는 방송법 개정안 부칙 삭제해야"
  • 등록 2017-09-03 오후 7:02:54

    수정 2017-09-03 오후 7:05:19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3일 오후 국회에 열린 북핵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열리는 외교안보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한다.

바른정당은 3일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냈다. 바른정당이 정기국회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방송의 날이자 정기국회가 열린 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규정한 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일정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기마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독립성·중립성 확보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조기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통과 시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다 바꾸게 된다”며 “이는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 여당이 합의를 약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 조건을 내건 셈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사태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법 사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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