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 등을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포유류 6종, 조류 1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어류 18종, 곤충 3종, 식물 13종이다. 이 중에는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가짜지도거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등과 교잡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웃는개구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퇴치할 예정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생물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