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부착(2보)

재판부 "생명 박탈보다 평생 참회하며 속죄토록 해야"
  • 등록 2016-06-03 오후 2:53:03

    수정 2016-06-03 오후 2:53:03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버린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일곤(48·사진)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가 살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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