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인프라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쇼핑·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택배 등 도시의 물류 수요가 늘었지만, 비싼 땅값 등으로 물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물류시설법 개정을 추진해 도시 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158개 물류·유통시설을 선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정 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또 같은 부지나 건물 안에 물류·유통·지원·첨단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물류터미널은 물류 업종만 입지를 허용하고, 한 물류단지 안에도 용지를 구분해 입주 대상 시설을 제한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나 평가 가점을 제공해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등 연관 산업 유치를 유도하고 전시·체험쇼핑시설, 사무실형 창고 등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물류비를 연간 2000억원 절감하고, 3조 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일자리 4만 4000개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