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건일제약의 의약품 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개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제도’를 적용해 이 제도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제품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 시행일 이후 2년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이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인하율이 100% 가중된다.
| 품복별 약가인하 내역(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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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웰콘정, 에이피토정10mg,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이며 약가인하율은 각각 5.58%다.
예를 들어 오마코연질캡슐은 보험상한금액이 566원에서 534원으로 떨어진다. 오마코연질캡슐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혈관질환치료제로 지난해 33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건일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복지부는 5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간 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심의된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7개사의 100여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취소소송 결과 종근당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의 약가인하는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