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내 생활은 뭐가 달라질까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관세만큼 싸게 구입가능
미국 드라마도 동시 시청 가능
  • 등록 2011-11-22 오후 5:53:09

    수정 2011-11-22 오후 6:36:3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되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하될지,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미국 드라마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미국산 생겹살·체리, 얼마나 싸지나  소비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면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과 화장품 의류 등을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미국산 생삼겹살에 붙은 관세 22.5%.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돼 1년에 2.2% 로 미약하지만 현재 1kg이 1만3000원 정도의 미국산 생삼겹살을 10년 뒤에는 1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 자료 : 기획재정부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너무 비싸 망설였던 체리와 플로리다 자몽의 가격도 조금 낮아진다. 체리 200g은 올 10월 기준 9900원인데 관세 24%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FTA 발효 후에는 7900원 정도에 만날 수 있다.

미국 젊은 문화의 상징인 CK청바지와 타미힐피거 티셔츠도 각각 13%에 해당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1만원 정도가 싸진다.

미국산 수입 승용차에 매겨지던 8%의 관세도 즉시 철폐돼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7.4%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재 3800만~4400만원에 팔리고 있는 포드 2010년형 토러스(3500㏄) 가격이 많게는 325만원 내려가 3519만~4075만원으로 낮아진다.

◇ 국내에서도 미국법 자문 서비스 이용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확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발효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FTA 발효 즉시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법인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회계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미국 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들은 길어도 3년에 한번씩 미국 비자를 갱신해야 했지만 FTA 발효 후에는 갱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미국 드라마도 국내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등 문화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외국 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의 폭스 TV가 직접 국내에 폭스TV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폭스TV코리아를 설립한 뒤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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