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통시장 내의 농수축산물판매업소 및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점검을 한 결과, 7개 업체를 미표시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점검에서는 올 1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4곳을 대상으로 7월7~13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문희 서울시 원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 단속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재점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원산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