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20표, 반대 52표, 기권 33표였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한 뒤 시가 자치구의 인구·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 지원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