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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5대 은행 중 한 곳인 A은행이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지난달 23일 내렸다.
A은행은 통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1336명의 단시간근로자에겐 주지 않았다. 미지급한 총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이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30분으로 통상근로자(8시간)보다 30분 짧은 데 그쳤다. 일주일엔 최소 3일, 최대 5일 일해 주 5일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7.5시간)은 통상근로자(40시간)와 비슷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저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20억원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은행은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지원 업무를 수행해 통상근로자의 노동과 양·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또 A은행의 “단시간근로자는 시급제여서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와 임금체계가 다르다”라는 주장에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 차이에 불과할 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중노위는 A은행이 단기간근로자들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노위 판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