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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