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쿠폰 훔쳐 도장 찍고 공짜커피 마신 20대, 벌금형

法 “신문조서, CCTV 보면 유죄 인정”
  • 등록 2024-04-25 오후 1:19:36

    수정 2024-04-25 오후 1:19: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카페에서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아 마신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카페는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훔친 쿠폰용지 중 23장에 도장을 10개씩 찍은 뒤 7차례 카페를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