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기업공개(IPO) 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
작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선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와 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를 명확하게 하게 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를 11건 포함해 생소한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달 금감원은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