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제공' 前 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조영달 전 후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자금 사용·용도 언급없고 사후 확인無"
  • 등록 2024-01-19 오후 2:49:03

    수정 2024-01-19 오후 2:49: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영달(64) 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캠프 지원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선거사무원은 6만원 이내 수당과 실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법적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나 방법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후적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운영, 구성 등에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에게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타인에게 위임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심에서 조 전 후보에게 돈을 받아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조 전 후보 캠프 지원본부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00만원의 추징금이, 3000만원을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총괄본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6.6%를 기록해 4위로 낙선했다. 다른 서울교육감 후보였던 박선영 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등과 중도·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결렬된 결과에서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윤석열 대선 캠프 중앙선대위 교육정상화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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