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위기에 있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출생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 입법화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혼외자 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 논의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정기 감사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영아가 살해·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입법화를 논의에 나섰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을 때 위기 산모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통보제의 보완 법안으로 꼽혔다. 이미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둬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법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됐다.
특별법은 위기 임신부가 충분히 상담과 지원을 받은 후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산모 인적 사항, 산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담은 출생증서를 만들고 추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찬성 26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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