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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계약을 체결해 28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잠적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