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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103곳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달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특례를 주는 사업을 허가·발표했다”며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업에게 준 특례의 내용은 시민사회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지난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DTC(소비자가 민간기업에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실증특례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