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유효투표 과반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대선투표 후 14일
채이배 "정책중심의 연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등록 2017-01-06 오전 11:59:03

    수정 2017-01-06 오전 11:59:0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확정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6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 의원측은 지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또한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대선 투표 이후 14일 이후에 치뤄진다. 또한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기호 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하며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조배숙 안철수 김경진 김동철 박선숙 이용주 박준영 최경환(국) 김삼화 오세정 신용현 권은희 주승용 이동섭 박주선 장병완 김성식 김수민 손금주 송기석 김중로 윤영일 김관영 최도자 김종회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무소속 김종훈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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