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월세)가 100만원을 넘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한강로2가의 경우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는 160만원이었다. 충정로역 지역 역시 전용 59㎡ 기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를 지원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시세의 90%라면 월세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1차 사업 대상지 87곳에서 2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월세 부담이 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냐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토지주와 민간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