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개정·시행되면서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뒤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게 됐다”며 “각종 건설공사 시 민간의 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서민의 복지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