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22일 오전 청내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교는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1곳과 한 달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공급업체 모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시에 수의계약 한도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책정됐으나 문용린 전 교육감 때는 양쪽 모두 1000만원으로 조정됐었다.
더불어 시의회 여·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이 참여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로 했다.
업체선정은 학교 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뽑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10만원 이상의 향응이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