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해야

조성제 부산상의회장, 김덕중 국세청장에 건의
  • 등록 2014-04-10 오후 12:59:39

    수정 2014-04-10 오후 1:03:08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이어 “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청장에게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인도 있었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이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김 국세청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이날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등 참석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덕중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 뒷줄 왼쪽부터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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