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과 관련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통일부를 내방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의 조문을 위한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 노무현재단도 전화 통화로 통일부에 조문단 방북 의사를 밝혔고, 천주교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 5명이 조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마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 이외 나머지 민간단체의 방북 조문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방북 조문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통상적인 유족의 범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하셨을 때 (북측이) 조문 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셨다”면서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총 6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별세 당시인 2001년 3월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 등 4명의 조문단을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의 조전과 조화를 전달했다. 이어 2003년 8월 고 정몽헌 회장이 별세하자 금강산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조문단이 참석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로부터 접수된 조의문을 북측에 전달할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민간 조문조차도 반대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착 국면에 놓인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