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사저구입, 대통령실이 국민세금으로 부담"

민주 "대통령실 일부 부담, 배임죄 해당"주장
한나라 "국민 공감하는 수준으로 사저 건립"촉구
  • 등록 2011-10-11 오후 5:11:31

    수정 2011-10-11 오후 5:11:31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민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대신 내줬다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에 매입했다"며 "시형씨가 부담할 취득비용을 대통령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시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이지만 매입가는 11억2000만원이었다. 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매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9385만원인데 실매입가는 42억8000만원이다. 공시지가보다 31억8615만원 비싸게 사들인 셈이다.

이 대변인은 "통상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 수준인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담합의혹이 짙다"며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른바 `다운계약서`작성으로 취득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위반, 부동산 실명제 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공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도가 어떠했든 불필요한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장남 명의로 된 내곡동 사저 땅에 대한 매수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한 청와대의 지시는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사저 건립에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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