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양시 등 7개 기관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편법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입지 관련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35년간 임대료 1천218억원을 깎아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가보다 8천5억원 낮은 가격에 24만㎡를 매각하기도 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6년 1월 기존 외투기업에게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조건 없이 증설 공장부지를 수의공급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기관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 유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자이행 의무나 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등도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천61만달러 투자계획 중 51%만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