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SO, `재송신료` 결국 법적다툼으로(상보)

지상파방송,2개 MSO에 고소·소송
"대가 지불없이 재송신은 불법" 주장
  • 등록 2009-09-10 오후 3:39:05

    수정 2009-09-10 오후 3:39:05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SO)사들이 신경전을 벌여 온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지불`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KBS, MBC SBS는 10일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인 HCN 서초방송을 `저작권법 위반`을 내세워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또 CJ헬로비전을 상대로는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지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투자해 생산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유료매체들이 별도 계약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재송신을 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SO만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정경쟁 규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불법재송신은 분명하지만 시청자의 혼란을 막고 사업자간의 상생을 위해 소송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3사의 법적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예견이 됐었던 일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HCN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협회,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과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미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이 케이블을 통해 난시청 해소 등 각종 수혜를 입은 것은 무시하고 대가지불만 요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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