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헌재 결정보면서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지상파-케이블 지분소유도 33%까지 허용할 듯
외신기자간담회 통해 미디어 관련법 설명
  • 등록 2009-08-05 오후 5:34:29

    수정 2009-08-05 오후 5:34:2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선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지분소유도 33%까지 허용할 뜻을 나타냈다.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사진)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관련법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당초 올 12월까지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방송법이 헌재에 계류중이라 그 과정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정확한 정책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헌재 판결전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방통위 한 관계자도 "방통위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정책결정도 아니고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과 같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을 헌재 판결을 예단하고 시행하기란 부답스럽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황 국장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다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 지분소유 문제에 대해, 33% 까지 허용할 뜻을 밝혔다.

황 국장은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간 지분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방송법 개정에 따라 얼마까지 허용할지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방통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허용수준인 33%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어 시청점유율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시청점유율 환산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진 신문구독률과 방송시청률이 30% 넘더라도 문제없지만, 내년 환산법이 나와 30%가 넘는 것이 판명되면 소유제한, 광고제한, 방송시간일부를 타사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도전문채널 중 MBN이 종합편성으로 신청할 경우, 보도전문채널을 추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정을 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6일 오후 5시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와 케이블간 상호진입,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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