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종부세 관련 공개변론에서 국세청 측은 종부세가 공익을 목적으로한 보유세이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합헌론을 펼쳤다. 반면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청구인 측 "종부세 완화 아닌 폐지돼야"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종부세법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예금과 주식 등의 금융자산과는 별도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과세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종부세가 국세에 포함되는 것 역시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는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측 "국민경제 건강 위해 필요"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세청 측은 종부세법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토지·주택의 공공성 면에서 과세평등 원칙에도 반하지도 않고, 세대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루기 위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