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양측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음반사와 온라인음원업체의 갈등이 너무 일찍 터져 양측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먼저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UCC업체, 입장 차이 너무 커
컬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 저작권 불법도용 혐의로 판도라TV에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컬트엔터테인먼트는 "협의되지 않은 일부 동영상이 포털 메인에 서비스되는 등 다방면의 침해가 확인됐다"며 "판도라TV가 사전에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도라TV의 관계자는 "컬트측이 저작권료로 월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우리측이 제시한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컬트측이 원하는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인터넷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저작권자들이 자산이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한 인터넷업체들에게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UCC업체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음반업체들이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온라인 음원업체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면서 시장이 성숙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한 온라인 음원업체의 사장은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저작권료로 떼주겠다고 말해도 음반업체들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었다"며 "대규모 소송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최찬석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는 "저작권료는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만 시장 파이가 커질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소송을 걸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저작권자들도 UCC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효과가 있는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