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희망을…자산형성 돕고 심리 지원까지

[2025 경제정책방향]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보호연장아동 대상도↑
  • 등록 2025-01-02 오전 11:35:29

    수정 2025-01-02 오전 11:35: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에는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 청년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도 추가 발굴한다.

2일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올해 추가 발굴한다. 여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심리상담과 사회·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시 한도 1500만원 예외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한다.

18세 이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 등에 대한 청년 자립지원 규모를 현재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1인당 20만원 한도로 심리검사·치료 연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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