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동맹휴학 승인'에…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

의대생 1학기 휴학신청 승인한 서울대 의대…전국 첫 사례
'학장'에 휴학승인 권한 있어 가능…다른 의대로 확산될까
교육부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 승인에 강한 유감"
"즉시 현지 감사 후 중대한 하자 발견될 경우 시정할 것"
  • 등록 2024-10-01 오후 4:58:31

    수정 2024-10-01 오후 7:15:1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데다 대학이 이를 승인할 경우 모집인원 감축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휴학 승인 움직임이 다른 의대로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대부분 시작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는 전국 의대생 단 3.4%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 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의대생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완료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집단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는 방안,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I(미완) 학점’으로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할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 의대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의 휴학 신청 허가권은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해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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