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공갈·협박’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지난달 직권조사 개시…징계위 회부 의결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쯔양 사생활 정보 구제역 등 렉카에 전달
기사로 위협, 민사소송서 소 취하 강요도
  • 등록 2024-09-10 오전 10:06:57

    수정 2024-09-10 오전 10:06: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버 박정원(27·활동명 쯔양)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씨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달 29일 최씨의 우수언론인 수상을 취소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박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씨의 사생활 정보를 전달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하고 PR계약상 ‘업무상 비밀’인 박씨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1년 10월 박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사망)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처음 알게 된 후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씨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박씨와 A씨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씨는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암시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 근무한 최씨는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뒤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은 최씨의 정보로 박씨를 협박하고 공갈한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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