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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 7월 최씨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달 29일 최씨의 우수언론인 수상을 취소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박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박씨와 A씨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씨는 구제역과 공모해 이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암시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 근무한 최씨는 협박 과정에서 A씨에게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했고,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계약한 뒤 식당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8일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은 최씨의 정보로 박씨를 협박하고 공갈한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