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여고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되나

50대 여성 A씨, 24일 검찰 송치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중
여고생 B양 ‘장기 학대’ 증거 확보
  • 등록 2024-05-22 오후 12:58:48

    수정 2024-05-22 오후 12:58:48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여성.(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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