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라면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넘으면 위법으로 봤다.
고용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