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바로 잡는다

주 합산 연장근로, 1주 12시간 안넘으면 합법
노동계 "하루 21.5시간 근무 가능..건강권 침해"
  • 등록 2024-01-22 오후 12:00:00

    수정 2024-01-23 오전 6:21:5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달 말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조사나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1주 12시간 이내라면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넘으면 위법으로 봤다.

고용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하루 21.5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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