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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실적자도 신고대상이다.
당초 신고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였으나 설연휴 등을 고려해 13일로 사흘 연장됐다.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