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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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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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