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인구소멸지역은 9% 불과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 유지
관광단지 지정 규제 풀어 인프라 대거 구축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재정투자 병행해야”
  • 등록 2024-01-04 오후 12:07:56

    수정 2024-01-04 오후 7:14:2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

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

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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