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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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법관 부당 사찰·인사 불이익·불법 동향 수집·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명의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등의 행동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관 독립을 중대히 침해한 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법원은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이 요구되는 수사, 감사 등 각종 심의 평가에 대한 외압을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왔다”며 “그러한 법원이 재판 업무 담당 법관에 대한 외압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간의 공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시작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공판만 276차례 진행됐고 검찰은 증인으로 211명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재판이 자주 열리지 못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함께 종료됐고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각 1시간씩 최후진술 시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