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후배 성추행 의혹 CCTV 공개

피해자 A씨 "가슴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 만져"
정철승 변호사 "열심히 하라고 악수한 게 전부"
  • 등록 2023-04-13 오후 12:00:18

    수정 2023-04-13 오후 12:00:1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TV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정 변호사가 일행과 후배 변호사 A씨가 동석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술집에서 정 변호사가 A씨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다. (사진=TV조선 캡처)
CCTV에는 정 변호사가 A씨를 향해 오른손을 내미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잠시 몸을 옆으로 피했다가 정 변호사 손 위로 자기 손을 살짝 얹었다. 정 변호사는 A씨 손을 잡고 엄지로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일행이 술집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A씨를 살짝 끌어당겨 어깨동무하며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며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A씨를 살짝 끌어당겨 어깨동무하며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TV조선 캡처)
A씨에 따르면 그는 CCTV 확인 후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오”라고 맞대응했다.

A씨는 결국 지난 10일 정 변호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당시 정 변호사가 건너편에 앉은 A씨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 초간 눌렀고, 반복적으로 손을 달라고 요구해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TV조선 캡처)
정 변호사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A씨 주장처럼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라며 “손을 잡은 것도 A씨가 자기 손 얘기를 하기에 잡아서 본 것이다.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악수한 게 전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사과하라고 하니 경찰에 고소를 했다면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피소 이후 피해자 A씨를 비롯해 변호사 3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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