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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피진정인 측은 경비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회사 측이 진정인을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진정은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비업 관련 법령의 결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8년 4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자격·면허 취득을 차단한 노인복지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많은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더욱이 법 취지와 달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2021년 1월 12일)한 목적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시행령에서 특수경비직의 결격사유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