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문경복 옹진군수 불구속기소

  • 등록 2022-11-17 오후 1:53:11

    수정 2022-11-17 오후 1:53:11

문경복 옹진군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올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문경복(66) 인천 옹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후보 시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지역 교회를 돌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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