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 A씨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바가지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필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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