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회복 아동학대 ‘쑥’…가해자 5명 중 4명 ‘부모’

신고 5.3만건 아동학대 확인 3.7만건…전년비 21..7%↑
아동학대로 사망 40명 24개월 미만이 15명이나
단계적 일상회복 학교 등 외부서 위기징후 발견사례↑
  • 등록 2022-08-31 오후 12:00:03

    수정 2022-08-31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확인된 아동학대가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시화하며 아동학대 징후들이 학교 등 외부에서 발견되며 신고가 늘었고 실제 아동학대로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도 40명이나 됐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4만2251건)보다 27.6%나 늘어난 것이다.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3만7605건(3만905건)으로 지난해 대비 21.7%↑나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로 조사된 1만6096명이 법적조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던 2020년 교직원가 발견한 신고건수는 380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배 가까운 6065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전년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국(2020년 8.4%포인트), 호주(2019년 12.4%포인트)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유형 현황
조사결과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이나 됐다. 아동학대 사례 5건 중 4건(83.7%) 이상이 부모인셈이다. 이 외에도 △친인척 4% △보육교직원 3.2% △초중고교 직원 2.9% △타인 1.7% △부모의 동거인 1.1% 등의 학대가 확인됐다.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은 피해 의심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데 이런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경우는 543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1만2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5780건), 방임(2793건), 성적 학대(655건) 등의 중복학대가 1만6026건이나 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나 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3명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성인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망 아동 중 24개월 미만 아동만 15명(37.5%)에 이른다. 재학대 사례도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7%를 차지했다.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됐음에도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해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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