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송언석 원내부대표 24일 밝혀…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그야말로 ''인민재판''식…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
"국회법 자의적 해석해 막무가내 징계…다수당 괘씸죄"
  • 등록 2022-05-24 오전 11:36:19

    수정 2022-05-24 오전 11:36:1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 조치 요구가 없었다.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회 중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금지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인 징계 사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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