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 등록 2021-08-27 오후 2:14:30

    수정 2021-08-27 오후 2:22:0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뒤 배포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갓갓 문형욱씨.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심리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기 위해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를 활용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 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리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라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문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각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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