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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를 활용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
2심 재판부도 문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각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