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한도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오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