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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제도가 불법이민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8일 기준 그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를 준수한다는 조건에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그간 지적된 국내출생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인권 향상을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해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