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1, 2심 징역 2년 6월·집유 3년→대법, 원심 판단 인정
강지환, 지난해 7월 외주 여성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범행 당시 피해자 메시지 보내 '항거불능' 아냐"
1심 "몽롱한 상태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여"
  • 등록 2020-11-05 오전 11:03:55

    수정 2020-11-05 오전 11:10:2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조태규·사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 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면서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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