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다”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 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