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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신생아중환자실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C씨 등 3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내버려두는 등 지도·감독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을 시트로박터균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남아 2명·여아 2명 등 총 4명의 신생아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월 12일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주사제 용기에 들어 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