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금수저 연예인 운동선수 군입대 특별 관리한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4급 이상 공무원·재벌 등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역이행 전 과정 관리, 국세청도 정보 제공 동의
  • 등록 2017-02-24 오전 10:47:52

    수정 2017-02-24 오전 10:47:5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금수저’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 등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이 특별 관리될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 고소득자 및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 소수인데다 병역 회피 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재벌 등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납세 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세청이 지난 9월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 통과로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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