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4급 이상 공직자 자녀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 고소득자 및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해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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