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약관 관련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미 항공사로부터 관련 약관을 받았고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다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결과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해도 수수료를 40만원이나 물리고 환불을 요청해도 수개월이나 환불이 지연되는 등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공항공사는 항공사, 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해 항공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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