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줘야할까?

사실혼도 성혼에 해당…중도에 헤어져도 사례비 지급해야
  • 등록 2016-01-06 오후 12:00:00

    수정 2016-0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중매한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성혼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소아과 의사 서모(41)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을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 2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A사에 가입해 1년 6개월 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서씨는 이중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여성 측 집안에서는 결혼예단비로 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의 인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후 A사는 서씨를 상대로 “성혼사례비 680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씨는 “A사가 소개해준 여성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돼 혼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혼사례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성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는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사례비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서씨가 A사에게 혼인에 성공하면 6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기에 양 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예단비의 10%(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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