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소아과 의사 서모(41)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을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 2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A사에 가입해 1년 6개월 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서씨는 이중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여성 측 집안에서는 결혼예단비로 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의 인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성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서씨가 A사에게 혼인에 성공하면 6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기에 양 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예단비의 10%(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